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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본문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2018.12.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2018.12.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11호 정의
"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3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1 실시계획의 고시
"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인용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벌칙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벌칙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과태료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7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의 분할
"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2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8조의2(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나. 개발행위허가 또"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
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
cites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법적근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2(제22조관련) 제1호마목 등"
인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국가적 행사의 개최2. 재난의 예방 및 복구3. 훼손지의 복구4.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
인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ㆍ설치주체("
인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
cites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속의 대상
"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4.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9조 개발행위허가
"내에서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인용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5.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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