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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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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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강등처분취소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3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653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 전부를 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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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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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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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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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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