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10.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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