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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13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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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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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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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 정기승급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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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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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 incoming제14조
준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 incoming제15조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cites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신규 임용방법
"제4조의2(신규 임용방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②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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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 '\u3000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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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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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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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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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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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 임용령의 적용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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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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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료기간 연장
"③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7조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③ 전문경력관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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