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 정기승급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cites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준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cites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신규 임용방법
"제4조의2(신규 임용방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임용령 제13조에 따르되,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②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 '\u3000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
인용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 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6조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대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 임용령의 적용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료기간 연장
"③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7조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③ 전문경력관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다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