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54
판례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 2021.11.04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54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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