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22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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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9.4.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2020.6.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19.4.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4.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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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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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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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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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1. 제22조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 incoming제38조의4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8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
← incoming제82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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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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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경비
"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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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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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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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0조 경비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준용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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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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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8조 기타
"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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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8조 기타
"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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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4조 기타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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