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4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2
피인용:1

조문 본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9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9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9의2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9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0 위원회의 구성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0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0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0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1 위원회의 회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1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2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2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3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4 처리기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4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5 조사 및 의견 청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5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6 조정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7 합의의 권고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7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8 조정의 효력 등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8의2 시효의 중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8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8의3 조정절차의 비공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8조의3
cites
건설산업기본법
§79 비용의 분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9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
→ outgoing제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
→ outgoing제2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7 견적기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7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8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8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8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9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9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9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9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9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29조의3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0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0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1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1의2 하도급계획의제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1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1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1조의3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2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2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3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3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4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4의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4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5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6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6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7 검사 및 인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7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8 불공정행위의 금지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8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8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8의3 보복조치의 금지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8조의3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8의4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8조의4
cites
건설산업기본법
§39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39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0 건설기술인의 배치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0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1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2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2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3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3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4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4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5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5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6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7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7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8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8의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8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9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9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49의2 자료요청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49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0 협회의 설립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0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1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1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2 건의와 자문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2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3 「민법」의 준용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3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4 공제조합의 설립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4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4의2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4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5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5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5의2 운영위원회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5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6 공제조합의 사업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7 공제 규정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7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7의2 보증 규정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7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8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8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8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8의3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8조의3
cites
건설산업기본법
§59 지분의 양도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59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0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0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1 신용에 의한 보증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1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2 대리인의 선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2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3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3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4 시공 상황의 조사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4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5 조사 및 검사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5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5의2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6 보증금 징수의 제한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6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7 공제조합의 책임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7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8 다른 법률의 준용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8의2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8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8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8조의3
cites
건설산업기본법
§68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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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79의2 서류의 송달
"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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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80 위원회의 운영 등
"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 outgoing제8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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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336 제2조 부터 제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