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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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본문 인용: 00180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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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甲 회사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후 발생한 사정 즉, ①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직불합의액을 종전 금액(3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丙 광역시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기성고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요구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 및 이후 재차 지급보증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甲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 회사들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丙 광역시에 제출하였던 점, ③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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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대상 하도급거래의 특성, 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대금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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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발주자인 丙 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甲 회사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甲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후 발생한 사정 즉, ①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직불합의액을 종전 금액(3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丙 광역시는 이에 대한 날인이나 승인을 거부하면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기성고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요구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는 통보 및 이후 재차 지급보증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가 甲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급인 회사들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丙 광역시에 제출하였던 점, ③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전제인 지급보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증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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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이 사안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어장에서의 양식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의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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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의 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성토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토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의 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성토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토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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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6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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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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