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4.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4.7>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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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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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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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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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
분할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 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면서 분할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은 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할계획서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물적분할 전에 분할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분할회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할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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