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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