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5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0

조문 본문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받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4건
금감원 자료 · 3건
#1613 제5조제2항
#2417 제5조의2
#2428 제5조4항
협회 자율규제 · 1건
#336 제2조 부터 제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