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483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다른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0조 참조), 제4조(현행 제11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부칙(1987. 12. 1.) 제2항, 부칙(1995. 10. 19.) 제2항, 부칙(2001. 9. 15.) 제2항, 부칙(2008. 8. 21.) 제2조, 부칙(2010. 7. 21.) 제2조, 부칙(2013. 12. 30.) 제4조, 부칙(2016. 3. 3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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