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