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6936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693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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