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6936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22.09.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693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415조의2,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체불 임금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별제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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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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