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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본문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5 급여수준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3항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3의7 1항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5 2항 4호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인용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임금채권자 등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4조 채무지급정지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6조 채무의 지급정지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4."
인용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퇴직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인용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소득 및 재산조사
",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9조 퇴직급여
"② 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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