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467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4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회장인 丙 등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乙 등을 상대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종중이 소송비용 등 출연자인 丙 등에게 환수토지의 5%를 각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 [2] 민법 제31조, 제681조 / [3]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제68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5조 · 물건의 총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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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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