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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