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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 제39조

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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