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law_id:000121
article_no:2
위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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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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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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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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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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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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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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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는 사람 3.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 우선지원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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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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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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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준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말한다)의 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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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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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디지털포용법
제14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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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 incoming제7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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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기간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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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7조 채용기준
"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6.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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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3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전심사제 등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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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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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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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6.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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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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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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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사용기준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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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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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 훈련대상자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9. 「장애인고용촉진"
← incoming제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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