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3.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3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37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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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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