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제한행위선거운동누구든지후보자임원제공아니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3.13>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1.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④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⑥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8.3.13>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7.7.26, 2018.3.13>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재산상 이익제공 공소사실과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는 별개 범죄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5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제53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5개 · 의사록·법정 탈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