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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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벌칙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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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재산상 이익제공 공소사실과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는 별개 범죄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면소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2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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