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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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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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
위임
산지관리법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
인용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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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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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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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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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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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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