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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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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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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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채석단지 지정신청 시 사업단계별 예상채취량을 모두 합산해 분석기간을 산정할 필요는 없고, 처분사유 일부가 위법해도 다른 사유로 정당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412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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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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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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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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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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