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42774
판례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427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본문
관련 법령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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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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