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본문
관련 법령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1.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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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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