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6860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 2022.12.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68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44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 제1호, 제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4항, 제34조 제2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67조 제2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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