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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0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법인의 명칭
2.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고유목적사업
5.수익사업의 종류
6.수익사업 개시일
7.수익사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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