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2674
판례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26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 이러한 법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임용이나 정년보장임용에 대하여도 재임용에 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6조 · 임원의 보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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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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