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