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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23조

사립학교법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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