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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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물품대금
이행의무 다툼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어도 항소심에서 배척되면 항소심 선고 전까지 특례법상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5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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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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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