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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671조

민법 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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