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28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이에 따른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甲 회사 등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윤을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법원이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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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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