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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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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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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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 점, 위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인 乙 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甲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위 도급계약은 예정가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닌 乙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조달된 것인 점,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가 당연히 乙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입찰공고에서 乙 법인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적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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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9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 3. 2. 법률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에서 대상시설을 열거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며(제2조 제2호),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본문).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용우선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한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이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에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본문 인용: 00069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청구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5조, 제20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등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위 협약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甲 회사에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칭하는 데 다름 아닌 점, 위 협약에 정한 협약금액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투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국가에 협약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변경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KHP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위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개발하여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방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기술사용권을 甲 회사에 이전하여 군용 헬기를 제작·납품하게 하거나 또는 민간 헬기의 독자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 KHP사업의 참여기업인 甲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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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는 국립대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없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였으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은 위 계약상대자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의 기관장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기간 이내에 국방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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