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8639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8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등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상표법 제11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2조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09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0조 · 손해액의 추정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4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90조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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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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