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02224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3.06.0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02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제254조, 제256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9조 · 배당표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1조 · 배당표에 대한 이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2조 · 배당절차의 개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4조 · 배당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6조 ·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4조 ·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54조 · 사법보좌관관련 근거 법령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업무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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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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