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1조, 제154조, 제254조,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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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1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9조
민사집행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4조
민사집행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2조
민사집행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4조
민사집행법 제2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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