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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9조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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