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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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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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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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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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