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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개정 2007.12.31, 2013.6.5>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6.5, 2016.4.8>
1.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2.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2의2.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3.촉탁 연월일
4.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제2항의 촉탁서에는 확정된 판결등본, 효력을 발생한 심판서의 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6.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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