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마5954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07.27 · 자 · 사건번호 2022마59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6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29조,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26조 ·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2조 · 부담비용의 상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9조 · 구조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1조 · 구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2조 · 납입유예비용의 추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 비용의 수봉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산입할 보수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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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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