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6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29조,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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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규칙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2조
민사소송법 제1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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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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