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乙은 甲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甲이 위 급여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甲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乙이 甲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는 甲이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최저임금법(2018.6.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현행 제2조 참조)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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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최저임금법 제2조
최저임금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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