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39324" alt="img39639324" >?勵加給</img>),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