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0565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05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453조, 제454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3조 ·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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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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