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2851
판례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대법원 · 2024.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28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7조 · 우체물의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8조 ·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9조 · 수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징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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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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