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30465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04.04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046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집행법 제135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03조 · 강제경매의 매각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5조 · 소유권의 취득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97조 · 일괄매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5조 · 전부명령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조 · 집행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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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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