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조문 본문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위임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인용
신탁법
제87조 신탁사채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cites
신탁법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
위임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0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광업등록령
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2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③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절차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인용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6조 (변경인가 절차)
"우 기부금품모집ㆍ사용 계획서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 다른"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11. 「공익신탁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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