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탁법 제1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함께 인용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함께 인용신탁법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 조문 인용신탁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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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손해배상(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수·관리 권한을 가진 회사와 은행은 점유자로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신탁부동산의 분리과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사업토지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수탁자인 원고가 특례규정상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탁자인 의료법인이 그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했더라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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