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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law_id:001246
article_no:114
위계:신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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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탁법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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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탁법
제87조 신탁사채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일 것 3.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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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탁법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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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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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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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0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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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광업등록령
제76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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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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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2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③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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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6조 신청절차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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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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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6조 (변경인가 절차)
"우 기부금품모집ㆍ사용 계획서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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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등등록규정
제17조 신탁등록의 등록신청서
"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11. 「공익신탁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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