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04.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077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가해자 甲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甲이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국가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가가 지급받은 돈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74조 /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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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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