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3389 판례

임금

대법원 · 2024-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3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