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3389
판례
임금
대법원 · 2024.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3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 적용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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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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