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7036
판례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 2014.04.10 · 사건번호 2013두27036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현물출자자의 계약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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