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7036 판례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 2014.04.10 · 사건번호 2013두2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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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현물출자자의 계약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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