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5-02 · 사건번호 2014두477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경작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2,000㎡에 이르는 토지 일부에 조합원 1명이 소규모로 채소를…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경작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2,000㎡에 이르는 토지 일부에 조합원 1명이 소규모로 채소를 경작한 것을 원고의 목적 사업인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타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