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771
판례
농지 취득후 일부만을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5.02 · 사건번호 2014두477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이나 농작물을 수확한 후 얻은 수익금 내역에 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의 경작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약 2,000㎡에 이르는 토지 일부에 조합원 1명이 소규모로 채소를 경작한 것을 원고의 목적 사업인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용도인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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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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