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삭제<2015.7.24>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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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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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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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건
전체 28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은 제3자인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자인 甲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다만 신탁계약상의 수익분배 약정은 신탁계약 종료 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실시할 사업정산에 관한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 회사로 변경된 경우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위 신탁계약에서 甲 회사가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 회사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대수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
본문 인용: 0016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살수시설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골프장 잔디에 수분을 공급하는 살수시설은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 산정에서, 전체 조성비를 면적으로 나눠 간접 산출한 직접비용 계산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처분 근거법률이 헌법상 재산권·평등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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