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통보 등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재투자기관투자기관대통령령통보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삭제 <2015.7.24>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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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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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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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