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202 판례

등록세 중과예외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3두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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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담보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행사된 결과이므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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