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0202
판례
등록세 중과예외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3두202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담보신탁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과 상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이 직접적으로 행사된 결과이므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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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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