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391
판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2.11.29 · 사건번호 2012두1739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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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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