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담배사업법휴업수입판매업자사실상폐업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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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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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야를 조성·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주된 용도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돼 건축물 부속토지로 쓰이는 시점에 변경되므로 사용승인일 이전 지목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일 종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택지조성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규정이 없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3] 甲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2018. 12. 24. …
본문 인용: 001649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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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지방세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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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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