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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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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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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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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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지방세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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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